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87』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6. 17: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점’ 앞 길에서 피해자 E( 여, 25세) 을 뒤따라가 부딪히는 척하면서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866』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7. 23:4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 사이 대전 F에 있는 G 대학교 기초과학 관 계단 입구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상의 옷을 위로 올리고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벗어 성기를 드러 내 보이는 행위를 2회 반복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재판 출석 불응하다가 구속된 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 미약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