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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5362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5795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