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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4 2014나2011800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강동구 암사3동 414-2 일대에 건축되어 있던 ‘강동시영1차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2003. 12. 30.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까지를 시행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8. 12. 20. 해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시행인가 직전인 2003. 12. 29. 피고로부터 강동시영1차아파트 부지 중 피고 소유로 남아있던 서울 강동구 암사3동 414-2 대 155,179.9㎡ 중 5,042.973㎡ 해당 지분과 같은 구 명일동 305-46 대 1,039.8㎡ 중 33.791㎡ 해당 지분(두 필지 합계 5,076.764/156,219.7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아파트 1세대, 점포 2개소를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당시 매매대금은 합계 19,273,887,360원이었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지분 해당 매매대금은 18,987,097,360원이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0, 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