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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2 2017재노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등 죄로 부산지방법원 2015 고합 187, 2015 고합 212( 병합) 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억 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6. 8. 10. 이 법원 2015 노 749호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그 재심대상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게 선 고한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와 관련하여 형법 부칙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 제 2조 제 1 항에 따라 현행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하였다.

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위헌 소원]. 이로써 위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8. 2. 20.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사실 오인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