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0 2016가단10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13. 2,000만 원, 2010. 2. 23.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6. 4. 27. 4,000만 원, 2016. 5. 25.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만을 송금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