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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단2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0: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4번 출구 앞에서 C, D, E이 절취해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9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 10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중 F, K, J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