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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7 2019고단20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22:2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교회 블레싱홀 예배당에서, 예배 도중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피해자의 뒷목을 그어 약 6cm 정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목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조사 당시 피해자의 상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소지하고 있던 가방 내,외부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교회 CCTV 영상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예배당 입구를 촬영 중인 CCTV에 피고인이 예배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