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1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38세) 와 피해자 B( 남, 27세) 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20:40 경 제주시 C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D에게 며칠간 일을 한 보수를 달라고 하는 데에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페 쇄 성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