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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528999

정산금

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C은 117,14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10. 2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백강디앤씨(이하 ‘백강디앤씨’)는 2008. 12. 26.경 강원 평창군 F 일대에 G(여러 동의 건물이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콘도’)을 신축하였다.

백강디앤씨는 이 사건 콘도에 관하여 집합건물 등기를 마칠 무렵인 2009. 1. 14. 이 사건 콘도의 구분건물 158개 및 강원 평창군 H 전 477㎡ 등 이 사건 콘도 주변의 토지 73필지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와 사이에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구분건물 158개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백강디앤씨에게 이 사건 콘도의 신축자금을 대여하여 준 피고 D, C 및 I,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 원고 B을 위한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수익자 백강디앤씨,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 피고 D, C(수익한도금액 각 13억 원), 제2순위 우선수익자 I(수익한도금액 7억 8,000만 원), 공동 제3순위 우선수익자 원고들(수익한도금액 각 7억 5,000만원)로 정해졌다.

나. 이 사건 콘도 구분건물 105개의 공매 그런데 이 사건 콘도의 분양이 부진하자, 2011. 2. 24.경 피고 C, D은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의 대상인 이 사건 콘도 구분건물 158개 중 그때까지 분양되지 않고 남아 있던 구분건물 105개에 관하여 공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이 위 구분건물 105개를 공매에 부쳤으나, 공매는 계속하여 유찰되다가, 2012. 2. 8. 최종 유찰되었다.

한편 2012. 5. 15.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가 설립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