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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1.07 2013고단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E에서 직조공으로 일하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08. 8. 14.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원료를 사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가 원료를 구입할 자금도 없어 거의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1.경 공주시 신풍면 신풍농협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G회사 H에게 1,100만 원을 급히 보내줘야 신용을 지킬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추가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동안 밀린 노임과 빌려준 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가 원료를 구입할 자금도 없어 거의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6면)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