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01 2016고정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7:40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301병동 면담실에서 부모님 욕을 한 피해자 B(29세)에게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손으로 오른쪽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할퀸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일반 경과 기록지,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