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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가합56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3. 11. 11.자 정관 변경 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B”이다)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인천 동구 C 대 116㎡, D 대 486.6㎡, E 대 20.2㎡, F 대 17.4㎡, G 대 113.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피고가 추진한 ‘H주변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편입되었고, 피고가 위 각 토지의 취득 등을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5. 12. 손실보상금은 1,082,618,330원으로, 수용의 개시일은 2015. 6. 26.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채권자들의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었던바, 피고는 2015. 6. 2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의 경합을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1,082,618,330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5237호). 이후 위 공탁금은 인천지방법원 I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2015. 9. 24.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마. 원고의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10. 22.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