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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2025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0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서 철스크랩 품목의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61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8,019,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F’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8,72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3매(이하 ‘이 사건 제3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H’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305,4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제4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같은 기간에 ‘J’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8,69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6매(이하 ‘이 사건 제5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L'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M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01,994,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제6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같은 기간에 ‘N’ 상호로 철(비철)스크랩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44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이 사건 제7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6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위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