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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6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7년, 2008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