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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49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서관 501호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3:50경 위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68세)이 재판 패소와 관련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여 허락 없이 변호사 방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E이 피고인을 넘어뜨리려다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F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증인 E의 진술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E의 어깨를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거나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는 E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당일 E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목적, 경위, E의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