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고합7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9.부터 2014. 9. 28.까지 F대학교(이하 ‘F’라 약칭한다)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교 업무 전반을 통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31.자 교육과학기술부 2013. 3. 23.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개정으로 ‘교육부’로 조직 개편되었다.

(이하 ‘교과부’라 한다)의 종합감사 결과 통보 및 2010. 9. 6. 개정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교과부훈령 제191호, 이하 ‘비국고회계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9조(예산과목) ② 급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통합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되,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상이나 지급항목 신설을 금지한다.

에 따라 기존에 F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인건비성 수당인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즉시 폐지함으로써 기성회비를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의 항목에 지급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폐지하는 대신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목의 연구보조비를 삭감액만큼 증액하여 2011. 3.부터 2012. 11.까지 F 교수 및 교직원에게 총 37억 5,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F 교수 및 교직원으로 하여금 37억 5,7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 기성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