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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77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