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77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