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4고정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03:4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54세)의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E(여, 61세)이 B과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시지의 교상 원위지골 개방성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