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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30619

위탁업체선정결정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B 주식회사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업체로 선정한 결정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6.자 서울특별시 A구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업체 3개 업체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6개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진행된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6개의 입찰 참가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2014. 12. 2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C회사, 주식회사 청광 등 3개 업체가 선정되었음을 공고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위 3개 업체는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가 B을 업체로 선정한 것을 ‘이 사건 선정’이라 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A구의회 D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회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고가 진행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선정은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도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입찰에서의 차순위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낙찰자 지위의 확인 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대법원 200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