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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15 2016나101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와 E, C 사이의 채권관계 1) D는 청주시 상당구 U 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2011. 9. 30. C에게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를 넘기는 대신 C이 미지급 공사비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2억 3,000만 원(현금 1억 원 및 1억 3,000만 원 상당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한편, D가 위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던 미지급공사비는 태선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4,000만 원, G에 대한 2억 7,000만 원, H에 대한 4,500만 원, I회사(J)에 대한 8,000만 원, 금강렌탈(가설자재)에 대한 5,000만 원 등 합계 4억 8,500만 원이었다.

3) 위 미지급 공사비와 관련하여, ① 태선건설 주식회사는 2009. 11. 23. E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채권을 포기하였다. ② G은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3302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9. 피고(E)는 원고(G)에게 2억 7,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H은 2015. 7.경 4,54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 ④ 금강렌탈 주식회사는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E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12647호)로 이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2016. 5. 4. 금강렌탈 주식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한편, I회사 J는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E이나 D를 상대로 8,000만 원의 공사비지급과 관련되어 소를 제기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4) D는 C이 지정하는 E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었으나, C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D는 C과 E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D와 C, E은 2013.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