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재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자전거 1대를 처분한 대가 3,000원을 이름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0.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6. 03: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기둥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위 건물 내 1층 부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포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기톱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자전거 판매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증명서 첨부), 개인별 수감ㆍ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