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3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22.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5개 등을 설치하고, 태국국적의 D, E을 각각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손님으로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1회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총 600,000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과 규모 및 그 수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