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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342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7.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