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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1 2019가합28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

금전차용증서 일금 : 십이억구백육십오만원 상기금액을 채무자(피고)가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일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20년부터 매년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2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이하 생략- 원고는 2017. 1. 5.경 피고와 사이에 그 동안 지급한 돈과 변제받은 돈을 정산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1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금전차용증서 상기금액을 원고(채권자)에게 채무자(피고)가 차용하였습니다.

이자는 연 10%로 월 천만원씩 원금 다 갚을 때까지 지급합니다.

원금은 2018년 ~ 2020년까지 3년 동안 매년 3억 이상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 1회 연체할 때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이하 생략- 원고는 2017. 9. 4. 피고와 사이에 제1 차용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제2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1. 5. 이후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일’란 각 일자에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제1, 2 차용증의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게 다액의 돈을 대여한 후 이를 정산하면서 제1, 2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 5.'원고가 피고에게 12억 96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