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7가합112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68,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6. 12.경부터 2017. 3.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철강재를 공급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105,168,73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05,168,7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