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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11365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127,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B빌딩 306호, 307호,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 402호, 404호 면적 합계 9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3㎡당 단가 기준 임대료 15,096,520원/월, 관리비 8,961,066원/월, 보증금 150,965,2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50,965,2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하였을 때는 임차인은 임대료 및 관리비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정 손해배상금으로서 월정 임대료와 별도로 이에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조 제6항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고 인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의 부담에 속하는 제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한다”라고, 제20조 제2항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부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상 또는 기타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동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치 못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