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부친 K 명의 계좌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입금 ㆍ 관리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8. 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차명 계좌인 부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이하 ‘ 제 1 계좌’ 라 한다),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이하 ‘ 제 2 계좌’ 라 한다) 로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손님들 로부터 위 차명 계좌로 화대를 이체 받는 방법으로, 합계 884만 원을 관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 1, 2 계좌의 개설 시점, 출금 내역, 입금 명의 인의 표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는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를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 범죄수익 등의 가장 행위’ 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 788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