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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23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7:30 경 대구 동구 C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47 세) 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 길이 150cm 가량 )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씨 발 놈 때려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