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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0 2013고정8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80세,여)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0: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아들 F이 본인 소유 토지에 설치해 놓은 판넬 한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아들 어딨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순리대로 일을 처리해야지, 왜 그러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현관 앞에 있는 슬리퍼 한짝을 집어 들고 오른쪽 팔부위를 3~4대 후려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0여초 간 꽉 움켜주어 숨을 못쉬게 하여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전완의 타박상을 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울타리를 훼손하여 따지러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쪽으로 머리를 들이대기에 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막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