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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6 2013노55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가게에 손님인 척 들어가 가게주인이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 아래에 있던 가게주인의 가방에 든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재산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