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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나113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다.

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원고 A 소유의 C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A와 피고는 2013. 12. 28.경 피보험자 원고 A, 보험기간 2014. 1. 20.부터 2015. 1. 20.까지, 담보내용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시 3,000만 원, 부상 시 1,500만 원)로 정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대인배상Ⅰ 및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13조(피보험자)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2. 제1호 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