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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6』 피고인은 2017. 9. 15.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야구 글러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야구 글러브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야구 글러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 고단 574』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