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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5:0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공사대금 약 4,500만 원을 주면 2017. 10. 4.까지 포 천시 E 부지에 조립식 건축물 25평을 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7. 경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로 인한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 2010. 경부 터는 매월 20만 원의 상환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약 1,200만 원 이상을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에 탕진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조립식 건축물을 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조립식 건축물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8. 12. 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매형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24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계약서, 거래 명세서 등, 신한 은행 입금 내역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나 편취 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