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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0 2014고단14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과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 지내던 중, 2013. 8.경 C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한 공사의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종전에 C에게 공사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콤프레셔 등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이를 빌미로 C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 파주경찰서 광탄파출소에서, “C이 2013. 5. 중순경 파주시 D에 있는 E 인테리어 공장에서 이동식 콤프레셔 1대, 발판 1대 등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갔으니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위 물건들을 빌려준 것이었고 2013. 5. 26.경 C이 진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위 물건들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계속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C이 피고인의 위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F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이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은 2013. 5. 중순경 파주시 D 소재 피고인의 ‘E인테리어’ 공장에 있던 이동식 콤프레셔 1대, 발판 1대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기계’라고만 한다. 를,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건물 4층 405호에 가져다 놓았다.

나. 그 며칠 후인 2013. 5. 26.경 피고인이 C, F과 함께 위 405호를 방문한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