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 22:25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상습에 준하는 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전취식에 불과한데다가 편취 금액이 소액인 점 등 감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