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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5266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승광건설 주식회사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승광건설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승광건설’이라 한다)에게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304-1 소재 양산물금 50블럭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조적견출공사를 도급하였고, 승광건설은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층간 완충재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승광건설에 자재 및 인부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나 승광건설에게 자재비 40,624,200원 및 인건비 22,569,000원 합계 63,193,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자재비 및 인건비 합계액에 부가세를 합한 69,512,520원(= 63,193,200원 × 1.1)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9,512,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