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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7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상호나 사무실 없이 부산 부산진구 D 근생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개입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근생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9. 16.부터 2018. 11. 22.까지 위 현장 형틀목공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분 임금 2,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21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급내역, 공사대금(잔여금) 지불증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