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2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3-4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내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은 2013. 4. 29.경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피해자(피고인)에게 강제 키스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15.경까지 5회에 걸쳐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고소인 A 형사처벌 내역 및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충동성 인격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