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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9 2018가합101906

퇴학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1. 3.경 D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공예학과에 입학하여 군 복무를 마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을 당시 같은 대학 미술학과 원고가 입학한 후 공예학과와 조각과 등이 통합되어 미술학과가 되었다.

4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허위사실 적시 대자보 게시 등 저는 자랑스러운 D대학교 미술학과 학생입니다.

2016년 3월 31일~4월 2일까지 진행된 미술학과 야외스케치에 참가한 학생입니다.

저는 미술학과의 추잡한 교수들을 고발하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찔리는 교수님도 계시겠지요.

학교행사에서 교수라는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성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야외스케치 행사 이후 술자리에서 모 교수 2명은 술에 취하여 특정 학생의 등에 손을 넣고 브라자 끈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그것을 목격한 후 학교에 다니기 싫어졌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본 더러운 것을 목격했으니까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D대학교 학생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성추행한 교수 2명은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니 피해자 학생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말로 사과하는 것으로 해결될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한달도 넘었지만 미술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에서조차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미술학과 학생회장님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는지요

미술학과를 대표하는 교수로서 학생 전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저는 증거사진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