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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7 2020가단18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7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년 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2018. 7. 월차 임을 13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0. 2. 28. 을 기준으로 차임 2,57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2,57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2. 2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1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