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27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민간 개인 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 의 원장으로서 위 보육시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보조금 편취(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영 유아 보육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 D 어린이집에서 2012. 3. 2. 경 관할 관청인 피해자 김해시에 E를 월급 여형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 거짓 임면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위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보육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3. 25. 경 E의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1,265,700원( 국비 759,420원, 도비 202,512원, 시비 303,768원) 의 보조금을 D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교부 받고, 같은 날 근무환경개선 비 명목으로 50,000원( 국비 30,000원, 도비 8,000원, 시비 12,000원), 특수 수당 명목으로 100,000원 (도 비 50,000원, 시비 50,000원), 근무 수당 명목으로 50,000원( 시비) 의 보조금을 E 명의 계좌로 각각 교부 받고, 2012. 6. 25. 경 E의 처우개선 비 명목으로 20,000원 (도 비 6,000원, 시비 14,000원) 의 보조금을 E 명의 계좌로 교부 받고, 2012. 9. 25. E의 격무 수당 명목으로 50,000원 (도 비 15,000원, 시비 35,000원) 의 보조금을 E 명의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내지 ⑹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8,412,05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금 9,799,23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D 어린이집에서 2012. 3. 2. 경 관할 관청인 피해자 김해시에 피고인의 남편인 F을 방과 후 교사로 거짓 임면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차량 등 시설 관리, 사무 업무 등을 주로 했던 사람으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