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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44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동우정공)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0가단2558 어음금 청구사건에서 2000. 10. 26.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2. 31.까지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위 조정조서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타채550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을 하여 2009. 5. 26.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5. 피고에 대하여 위 조정조서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할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애초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위 압류신청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 이상,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