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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4 2017가단72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C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피고 C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소외 D에게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