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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8:50 경 경기도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 앞 도로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 차로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위 주유소 앞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8 세) 운전의 F 씨티 100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의사소통 및 신체 거동이 불가한 중증도 이상의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종합보험 가입, 자백하는 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