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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8 2014나579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1.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로서(이하 피고와 하이트맥주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2010년 이전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주류 등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B(이하 ’B‘라 한다

),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10. 10. 29. 경료되었고,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28.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피고」로 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10. 10. 29.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7(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또는 불공정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서 무효이거나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민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는 바이고, 설령 위 계약들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에 관한 원인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