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7. 30. 09:32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0. 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녀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살짝 상회하였으며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