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19 2014고단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나산조경 앞 도로를 성환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을 앞지를 경우 선행차량의 속도와 진행상태 등을 충분히 살피고 경적음이나 등화로 추월을 예고하며 선행차량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앞지른 후 그 앞으로 끼어드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곳은 제한속도 60km의 국도였으므로 앞지르기를 함에 있어서도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0~10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피해자 C(32세, 여)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약 90~100km의 속력을 유지하며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자마자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며 끼어든 과실로(속칭 “칼질” 운행),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휀다 및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6,118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