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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7:37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정자영양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원수협 쪽에서 용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앞차의 속도ㆍ진로에 비추어 안전하지 않은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만 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9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D, F, H)

1. 각 견적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