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5.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C 사무소 ’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건설업등록증 사본 및 착공 서류 일체를 대여 받아 E에 있는 제 1, 2 종 근린 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설업등록증, 건설 기술자 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21조에는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 대여행위만 처벌하고 있을 뿐, 빌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 1조에 따라 이 사건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에는 ‘ 건설 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 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07년 경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건설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