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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4 2019고단6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4. 11:00경 강릉시 강릉대로 326 강릉우체국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담보목적으로 보관하였다가 800만 원을 다 갚으면 반환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 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보내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